공정위, 두산건설 고발…주식처분명령 어기고 의결권 행사해
공정위, 두산건설 고발…주식처분명령 어기고 의결권 행사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1.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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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율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두산건설㈜가 공정위로부터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총 3회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두산건설은 지난 2013년 11월 21일 공정위로부터 1년 이내에 네오트랜스㈜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공정거래법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에 따라 당해 주식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지분 100% 보유)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 일반지주회사인 (주)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이 국내 계열회사인 네오트랜스의 주식 42.8%를 소유해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한 사안이다.

하지만 두산건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총 3회의 네오트랜스 주주총회에서 7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8조를 적용해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두산건설의 행위는 주식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는 복잡한 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어,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