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군납 증식용 건빵 입찰 담합 4개 업체에 과징금 11억8100만원 부과
공정위, 군납 증식용 건빵 입찰 담합 4개 업체에 과징금 11억8100만원 부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1.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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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입찰 결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2010년, 2011년 군납 증식용 건빵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주)대명종합식품, 상일제과(주), 상일식품(주), 신흥제과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0년 3월 상일제과 등 3개사는 증식용 건빵 구매입찰에 앞서 기존 납품업체인 대명종합식품에게 1개 지역을 양보할 것을 요구했으며, 대명종합식품이 이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4개사는 사전에 지역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 지난 2011년 진행된 입찰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에 지역별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투찰가격을 상호 협의해 결정했다.

대명종합식품 등은 사전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했으며, 해당 입찰의 경우 기존 입찰에 비해 투찰율이 약 4~7%p 상승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 및 제8호(입찰 담합)를 적용해 이들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8100만원 부과했다.

한편 삼화제과도 입찰담합에 참여했으나 지난 2012년 8월 폐업해 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군납 등 공공 조달 분야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