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 용적률 산정 제외
국토부, '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 용적률 산정 제외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1.1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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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며,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전시 공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은 제외되고 용적률 산정에도 제외된다. 건축가능면적을 증가해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 건축주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호의무만 있고,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매장문화재가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전시공간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시 건축기준도 완화했다. 최근 건축물의 옥상녹화 등 옥상공간의 활용과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옥상 엘리베이터 승강장 설치시 층수 등이 산입되어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를 꺼려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직장어린이집 입지제한 완화와 공장진입로 기준 한시적 완화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종 규제가 개선되어,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