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 '불법금융광고' 주의…전년 대비 47% 증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금융광고' 주의…전년 대비 47% 증가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1.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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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대부업 영위 (자료=금융감독원)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금융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중 인터넷상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해 2264건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2197건)과 유사하나 여전히 많은 수준으로,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광고 적발이 47.1% 증가했다.

미등록 대부업 영위 혐의로 적발된 509개 업자는 일반적인 대부광고와 외관상으로는 동일하지만, 폐업된 대부업체 상호 또는 도용된 대부업 등록번호로 대부광고를 게재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등록된 대부업자나 제도권 금융회사 등을 가장해 대부업을 영위했다.

피싱·대출사기와 직결된 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는 전년과 유사하지만, 공·사문서 위조로 대출을 실행하는 작업대출 광고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불법 자금유통 광고 적발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인터넷 사이트 적발이 강화되자 불법광고수단이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적발된 불법금융광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게시글 심의·삭제를 요청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예금통장 양도자는 형사 처벌되고,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전하면서 작업대출에 가담한 차입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자금융통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과 함께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금융행위는 조치의뢰를 통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금통장 양도와 작업대출을 중대범죄로 보고, 통장의 양도자 및 작업대출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등 강력 대응 예정이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