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직원 금품수수.."이미 면직처분 새로운 내용 아냐"
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직원 금품수수.."이미 면직처분 새로운 내용 아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1.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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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원가 후려치기로 논란된 롯데마트, 직원의 '상품권깡'으로 또다시 구설수?
▲ 최근 '삼겹살 갑질'로 구설수에 오른 롯데마트의 직원이 앞서 돼지고기 납품업체인 '신화'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가 면직된 사실이 밝혀졌다. ⓒ 뉴시스

최근 '삼겹살 갑질'로 구설수에 오른 롯데마트의 직원이 앞서 돼지고기 납품업체인 '신화'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가 면직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7일 한 언론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축산물 담당 상품기획자(MD)가 납품업체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오게 하는 일명 '상품권깡' 방식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수수 금액 중 약 500만원을 납품업체 직원에게 전달해 입막음을 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롯데마트 측에 따르면 해당 MD는 이미 면직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마트 한 관계자는 데일리팝과의 통화에서 "해당 직원은 지난해 12월 이미 내부 조사를 통해 면직 처분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삼겹살 갑질과 이번 사건의 관계에 대해 "내부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했고 삼겹살 사건과는 조금도 상관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방향이 다르다"며 "직원 금품수수 사건은 이미 언론에 많이 나온 내용인데 최근 삼겹살 사건과 맞물려서 마치 처음 나온 내용인 것처럼 부각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삼겹살 갑질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정원으로 넘어갔으며, 제출할 자료가 많아 30일 연장 신청을 했는데 신화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며 "결과 발표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화 측은 지난 3년 동안 각종 행사 때마다 원가보다 싼 값으로 삼겹살을 납품해 10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해 롯데마트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