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계열사 허위신고'로 제재 받나?…고의성 여부 검토
롯데그룹, '계열사 허위신고'로 제재 받나?…고의성 여부 검토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2.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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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열사 총수 관련 주주를 '기타주주'로 신고…총수일가 지분율 2.4%로 지배력 유지
▲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내 기업집단 롯데의 주요 순환출자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롯데 그룹이 국내에 투자된 일본 계열사들의 지분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나, 고의성이 드러나면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고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롯데'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롯데의 해외 계열사 소유 현황 등을 1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롯데 그룹 지배구조를 조사한 결과, 그동안 롯데 그룹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등 해외 계열사를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로 속여 신고했고, 이를 허위 공시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집단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시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총수를 고발할 수 있어, 공정위는 고의성이 있는지 조사해 신격호 총괄 회장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 그룹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속여, 총수 일가와 관련된 내부 지분율을 85.6%에서 62.9%로 낮췄다.

기업집단 롯데 의 해외 계열사 유형은 ▲일본 롯데를 중심으로 동일인 신격호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해외 계열사 ▲일본 롯데  가 지배하는 한국·일본 외 해외 계열사 ▲국내 기업집단 롯데가 지배하는 해외 계열사 등으로 구분된다.

동일인 및 친족은 일본 롯데를 중심으로 일본에 36개 사, 스위스에 1개 사 등 총 37개의 해외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총수일가는 일본의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7개 해외 계열사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회사는 이들 계열사를 통해 지배하고 있으며, 스위스의 LOVEST A.G.는 (구)여수석유화학와 (구)호남에틸렌 등의 지분을 보유·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 동일인이 실질 지배하고 있다.

그 밖에 국내 및 일본 롯데가 해외 사업을 위해 출자한 해외 계열사는 267개사로 나타났다.

267개 해외 현지 법인 중 일본 롯데가 지배하는 회사는 15개이며, 국내 기업집단 롯데가 지배하는 회사는 252개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기업집단 롯데의 16개 해외 계열사가 11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는 상황이며, 호텔롯데(99.3%), 부산롯데호텔(99.9%), 롯데물산(68.9%), 롯데알미늄(57.8%) 등 4개 사의 경우 해외 계열사 지분이 과반수에 달한다.

국내 기업집단 롯데 86개 계열사의 전체 자본금(4조 3708억원) 중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주식가액(9899억원)이 22.7%에 달하며, 대부분 롯데홀딩스가 직접 출자(3994억원)하거나 롯데홀딩스가 소유·지배하고 있는 12개 엘(L)투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출자(5059억 원)하고 있다.

총수일가는 광윤사 등을 통해 롯데홀딩스를 지배하고 롯데홀딩스가 다른 일본 계열사와 함께 호텔롯데 등 국내 주요 계열사를 직접 지배하고 있으며, 일본·국내에서 모두 순환출자 등 복잡한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롯데홀딩스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호출자(2개)·순환출자(4개) 등을 통해 일본계열사를 지배하고, 롯데쇼핑·대홍기획·롯데제과를 축으로 하는 67개 순환출자를 통해 국내 계열사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던 것이다.

86개 계열사 중 상장사는 8개로 9.3%에 불과하고, 내부지분율은 85.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국내 계열사 중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호텔롯데를 비롯해 부산롯데호텔, 롯데알미늄, 롯데물산 등 일본계열사 출자 비중이 높은 계열사는 대부분 비상장사이다.

타 기업집단에 비해 총수일가의 지분율(2.4%)이 낮은 반면 계열사 출자(82.8%)가 높으며, 이는 비상장 계열사 수가 많고 주로 이들 계열사를 이용한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 공개로 롯데의 소유·지배 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돼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롯데의 자발적인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일인 신격호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허위 제출, 롯데 소속 11개 사의 주식 소유 현황 허위 신고 및 허위 공시 등 롯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지배 관계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