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R&D 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유일호 "R&D 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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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구·개발(R&D) 분야 투자의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올 2분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뉴시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구·개발(R&D) 분야 투자의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올 2분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0일 인천남동공단에 있는 수출업체인 세일전자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설 연휴에도 근무하는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신흥국 경제불안이 확대되고 유가 하락이 이어지는 등 수출 여건이 이른 시일 내에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수출 시장·품목을 다변화하고 중국 내륙과 이란 등 신규 시장을 적극 개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지원 기관들의 총력 지원체계를 가동해 수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29일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달 중 한·중 양자 경제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중국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 내달 중 화장품 등 5대 유망소비재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유 부총리는 기업들에 적극적인 R&D 투자를 당부하면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아모레퍼시픽, 한미약품 사례에서 보듯이 R&D 축적만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며 "기업들은 적극적인 R&D로 가격 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프리미엄 제품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바이오, 농식품 등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분야의 R&D 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올 2분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건실한 기업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출산업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근로자들이 진정한 우리 경제의 기둥이자 애국자"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