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사칭하면 영업정지 제재
'대부업체'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사칭하면 영업정지 제재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2.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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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미소금융 햇살론 사칭하는 '대부업체' 영업 정지 ⓒ뉴시스

앞으로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광고행위를 하면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1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7월 25일로 예정된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금융위는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보호감시인 및 대부이용자 보호기준도 마련했다. 

보호감시인 업무에는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을 추가했으며 보호감시인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위해 보호감시인 소속 대부업체의 자산운용 및 대부업무 겸직을 금지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배상합의서, 확정판결사본 등 증빙서류를 대부업협회에 보내면 공고절차 등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제정안은 규제개혁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이 발효되는 오는 7월26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