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예선조합, 신규 사업자 진입 제한 행위로 과징금 1억4800만…고액 가입비 요구 등
부산예선조합, 신규 사업자 진입 제한 행위로 과징금 1억4800만…고액 가입비 요구 등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2.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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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사업자에게 고액의 가입비 선납 등을 요구하면서 예선 배정을 거부하고, 구성 사업자의 선박 규모를 제한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가 적발됐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신규 사업자에게 고액의 가입비 선납 등을 요구하면서 예선 배정을 거부하고, 구성 사업자의 선박 규모를 제한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이하 부산예선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예선조합은 지난 2014년 4월 신규 예선업자 A사의 부산항 예선업 시장진입을 저지할 목적으로 신규 예선업자의 선박 규모를 제한하고 고액의 가입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회원사 규약을 제정하고, A사에게 약 9억5000만원의 가입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A사가 가입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A사의 회원 가입을 거부하고 예선 작업을 배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고액의 가입금 등을 요구하면서 회원가입을 사실상 거절하는 방법으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또 부산예선조합은 같은 기간 회원사들이 보유 선박 척수나 마력을 변경할 때 나머지 회원사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지 5년이 되지 않은 회원사는 증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회원사 규약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예선 규모를 증선하고자 하는 B사에게 위약금 1억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B사의 예선 증선을 제한했다.

이는 사업자 단체가 결의 등의 방법으로 구성 사업자의 설비 증설 등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부산예선조합에 ▲부당한 신규 진입 제한 행위 금지 ▲구성 사업자 보유 선박 척수, 규모 제한 행위 금지 ▲관련 규약 파기 등의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부산예선조합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산항 예선업 시장에서 예선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타 지역 예선업 시장에서의 유사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예선업 시장에서 부당한 신규진입 제한, 설비 증설 제한 행위 등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