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린다김 갑질논란, 돈 빌리고 폭언·폭행…적반하장
'로비스트' 린다김 갑질논란, 돈 빌리고 폭언·폭행…적반하장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6.02.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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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스트 린다김 '갑질논란'

'여성 무기 로비스트'로 유명세를 떨쳤던 린다김이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6일 한 매체는 "린다김이 정모 씨에게 돈 5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고 이에 정씨는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 씨는 부업으로 관광 가이드 일을 하던 중 알게 된 A(58ㆍ여) 씨에게 '이틀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유명한 언니가 있다'는 소개를 받고 지난 해 12월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호텔 객실에서 린다 김을 처음 만났다.

정 씨는 이날 이 자리에서 같은 달 17일 오후 1시까지 돈을 돌려받기로 차용증을 쓰고 해당 금액을 빌려줬다. 이어 만 하루 뒤인 16일 자정무렵 린다 김은 호텔 로비로 정씨를 불러내 "카지노에서 1억5000만 원을 날렸어. 5000만 원만 더 밀어줘"라며 추가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

정 씨가 이를 거절하자 린다 김이 자신을 한 차례 밀치고 뺨을 휘갈겼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정 씨가 겁에 질려서 112에 신고, 인천 중부경찰서 공항지구대 경찰관이 호텔로비에 도착했으나 A 씨의 중재로 경찰을 돌려보냈다. 

그 후 린다 김의 객실로 불려 올라가자 "싸가지 없는 놈. 무릎 꿇고 빌면 돈 돌려줄게. 꿇어"라는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고 정 씨는 주장했다.

또 정 씨는 두 달이 지나도록 린다 김이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일부러 피하자 린다 김의 욕성 등이 담긴 음성 녹취록과 전치 3주 진단서 등을 토대로 린다 김을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이 벌어진 호텔 관할인 인천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넘겼다. 경찰은 조만간 린다 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린다 김은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5000만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500만원 선이자를 먼저 떼고 4500만원을 받았다"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중간에 감정이 나빠져 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호텔방에서 통화는 권 장관이 아니라 권 장군과 한 것"이라며 "호텔방에서 어깨를 한 차례 때린 적은 있지만 무릎을 꿇린 사실은 없고, 정씨에 대해 법적 대응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린다 김은 김영삼 정부 시절 활동한 로비스트로 2급 군사기밀을 빼내고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지난 2000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