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인천공항, 시공사 공사비 깎고 매장 강제이전…과징금 32억원
'갑질' 인천공항, 시공사 공사비 깎고 매장 강제이전…과징금 32억원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2.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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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장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건설과 관련해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고, 자기의 설계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밖에 공항에 입점한 식음료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일방적으로 매장을 이전시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지난해 공기업조사의 대상사업자로서, 앞서 조치한 다른 11개 국가·지방공기업들과 함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인천공항은 3단계 핵심시설인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한 후,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약 23억원의 공사비를 감액했다.

또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이 기술제안하지 않은 설계부분도 시공사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해, 시공과정에서 설계오류,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그 결과 시공사는 자기가 기술제안하지 않은 부분에서의 오류나 누락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아울러 인천공항은 공항 내 식음료 가격관리를 위해 가격신고·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동 제도의 범위를 벗어나 식음료 사업자의 가격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해 가격을 인하시켰다.

이밖에 인천공항은 지난 2011년 3월 공항 내에서 영업 중이던 식음료 사업자의 매장을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시켰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기업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해, 공공분야의 거래 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