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제 오늘 부터 3단계 시행…은행창구·인터넷서도 변경가능
계좌이동제 오늘 부터 3단계 시행…은행창구·인터넷서도 변경가능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6.02.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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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 오늘부터 시행 ⓒ뉴시스

오늘(26일)부터 전국 은행창구와 인터넷, 모바일 뱅킹을 통해 주거래 계좌를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시행된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며, 월세나 적금 납입처럼 고객 스스로가 금액과 주기를 설정해 돈을 이체하는 자동송금까지 조회와 해지,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계좌 변경은 계좌를 옮기려는 은행에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은행 직원이 자동이체 내역을 고객에게 제시하고 원하는 항목을 자동이체 출금계좌로 설정하면 된다. 또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해 변경 가능하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