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없이 간단히 만드는 '소액 거래 통장' 도입
증빙 없이 간단히 만드는 '소액 거래 통장' 도입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2.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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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 없이 간단히 만드는 소액 거래 통장 생긴다. ⓒ뉴시스

거래목적에 대한 증빙 없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소액거래 통장이 오는 3월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하루 인출과 이체는 최대 1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예정이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KB국민·우리·신한·KEB하나·IBK기업 등 5개 은행이 오는 3월 2일부터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를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은행계좌 개설 절차를 엄격하게 해오던 중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대포통장 명의인 및 단기간에 여러 계좌 개설 기록이 있는 경우는 제한된다.

한편 소액거래 통장의 일일 거래액은 창구에선 100만원, 자동화기기기(ATM) 인출과 이체는 각 30만원, 전자금융거래는 30만원으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