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성과 평가후 폐지여부 결정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성과 평가후 폐지여부 결정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6.03.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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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성과 평가 진행 후 폐지여부 결정 ⓒ뉴시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오는 6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 제도에 대해 성과 평가를 진행하고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2일 기재부는 신설이 요구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설이 요구되는 조세특례 제도는 대·중견기업이 공동으로 하거나 위탁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정책 등 2가지다.

올해 일몰 조세특례제도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결제액으로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등 6개다.

지난 1999년 시작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지난해에만 약 1조8163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조세특례 제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를 통해 폐지나 신설 여부, 확대·축소 여부 등이 검토되며, 연구용역은 오는 5월 말∼6월 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들 평가결과를 오는 8월 2016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