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10억원 초과' 금액 '한 번'에 이체 가능…신용리스크 감소 기대
인터넷으로 '10억원 초과' 금액 '한 번'에 이체 가능…신용리스크 감소 기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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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결제시스템 가동 전후 자금이체 업무처리 절차 (자료=한국은행)

기업이나 개인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한번에 이체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오는 3일부터 한은금융망과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을 연계해 거액자금을 실시간으로 이체하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은 인터넷뱅킹, 펌뱅킹(기업체 컴퓨터와 금융기관의 서버를 연결한 금융서비스)으로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한번에 이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동안 기업 등 고객은 10억원이 넘는 거액인 경우 여러 차례 나누어서 이체해야 했다.

또 고객간 자금이체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체인의 거래은행과 수취인의 거래은행간 대금정산은 다음 영업일에 한은금융망을 통해 처리돼 왔다.

하지만 이번 연계결제 도입으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한 10억원 초과 이체자금은 한은금융망을 통해 자금이 결제된 후 수취인 계좌에 즉시 입금 처리된다.

연계결제 서비스에는 현재 전자금융공동망에 참가 중인 국내은행 16개와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증권사 7개 등 23개 기관이 참여한다.

한은은 기업 등의 거액자금이체 요청이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접수되면 연계결제시스템을 통해 한은금융망으로 전환되고 당일중 완결 처리함으로써 금융기관간 차액결제규모가 축소되고 이에 따른 신용리스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