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하 前여친 사칭 네티즌…벌금 300만원 선고
장기하 前여친 사칭 네티즌…벌금 300만원 선고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6.03.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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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의 보컬 장기하 ⓒ뉴시스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의 보컬 장기하(33)의 전 여자친구를 사칭하며 "스토킹 당했다"는 등의 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한 매체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이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기하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장기하가 자신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 스토킹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씨는 "2011년 8월 콘서트 현장에서 장기하와 만난 후 이듬해 4월 연락을 끊었지만, 장기하가 자신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복제폰을 만들어 사생활을 감시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기하는 소속사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가지도 사실이 아니라고 소문을 일축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사건을 접수해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게시물의 대한 명예훼손 모욕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후 사건 당사자 간의 화해를 위해 시한부 기소중지 조치를 내리고 형사 조정에 넘겼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수사를 재개해 A 씨를 약식 기소했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