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담합' 건설사 4곳 적발…과징금 1억4600만원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 담합' 건설사 4곳 적발…과징금 1억4600만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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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여 현황 및 결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1년 3월 화성시 동탄 푸른마을 신일해피트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발주한 '하자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주)자오건설, (주)피엠건설, (주)국일구조, (주)리움씨앤씨 등 4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자오건설은 다른 사업자들에게 입찰 전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 공사내역서 등 입찰서류를 이메일로 전달 받고, 다른 사업자들의 견적서 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자로 결정됐다.

자오건설은 2010년경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을 만나 영업활동을 했으며, 하자실태조사용역 대금을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용역업체에 지급하고 보증사를 상대로 한 보증금 청구업무를 도와주는 조건 등으로 공사수의계약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공동주택 입찰은 국토해양부 고시의 절차를 거쳐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돼있어, 경쟁을 피하고자 자오건설은 다른 사업자들과 공모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를 적용해 해당 건설사에게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민들의 주거생활로 뿌리 깊게 자리매김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해,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민간발주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