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CCM 인증 수수료' 대폭 인하…인지도 향상 효과 기대
중소기업 'CCM 인증 수수료' 대폭 인하…인지도 향상 효과 기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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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M 운영 절차 (자료=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평가수수료를 올해부터 종전의 1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의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권익 증진 노력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를 목적으로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 161개 기업(대기업 99개, 중소기업 62개)이 인증을 받았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상생협력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중소기업 성장 걸림돌을 제거해 중견기업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과 지난해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인증제도 혁신방안'의 인증 개선방향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CCM 인증을 받은 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 운영체계 도입을 통해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기업 및 제품 인지도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제품 품질이 우수한데도 막연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CCM 인증이 널리 보급·확산되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늘고 소비자문제 발생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분쟁해결, 시정조치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돼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중심의 선순환 시장이 조성될 전망이다.

향후에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CCM 인증 중소기업의 소비자 지향적인 경영시스템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멘토링, 우수상품 전시회 및 판로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기업·소비자 상생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CCM 신규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소비자원에서 실시하는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절차를 밟으면 된다.

올해 의무교육은 3회 실시되며, 3월 3~4일, 5월 10~11일, 7월 5~6일로 예정돼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