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각 무전취식' 세종문화회관 임원 중징계
'삼청각 무전취식' 세종문화회관 임원 중징계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3.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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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청각 무전취식' 세종문화회관 임원 면직이나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 ⓒ뉴시스

서울시는 삼청각에서 호화 식사를 한 뒤 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삼청각 무전취식' 물의를 일으킨 세종문화회관 임원에게 면직이나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임원 A 씨에게 면직이나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처분을 하도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A 씨는 삼청각 한식당에서 7차례 659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105만원만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월9일에 친인척 10명과 함께 198만 9천원 상당 식사를 하고 33만원만 계산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가족, 친구 모임을 5회 열어 347만 어치 음식을 먹고 72만원만 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4명에게 113만 어치의 술과 음식을 접대하고 그 비용을 결제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 받거나 단돈 천 원이라도 적극 요구한 경우 해임 이상 중징계 처벌을 내리는 일명 '박원순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A 씨 행동에 동조한 세종문화회관 B 팀장과 삼청각 업무를 총괄하며 정황을 파악하고도 정확한 사실 보고 등을 하지 않은 C 팀장을 함께 중징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세종문화회관 종합감사에서 다른 부정행위가 있는지 정밀 점검할 예정이며, 감사위원회와 세종문화회관에 비위신고 핫라인을 설치해 부패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