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맞춤형 규제 ㉒ 화장품 소비자(下), '화장품 구매·사용 및 문제 해결방법'
[규제개혁] 맞춤형 규제 ㉒ 화장품 소비자(下), '화장품 구매·사용 및 문제 해결방법'
  • 성희연 기자
  • 승인 2016.03.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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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의 소지가 있거나 잘못인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화장품의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매가 금지되는 화장품, 변패·병원미생물에 오염·이물이 혼입되거나 부착·원인불명 원료의 화장품은 위생이나 안전 등의 이유로 판매가 금지됩니다.

등록한 제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수입하여 판매한 화장품과 기재사항을 위반하거나 포장·표시 등을 위조·훼손 또는 변조한 화장품, 견본품·비매품 등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판매금지 화장품을 판매했다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사용 후 피부에 트러블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중지 이후에도 이상반응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 소비자는 화장품 사용 후 문제가 발생했을 시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해 조정, 중재를 받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팝=성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