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수문 공사 '입찰 담합' 건설사 적발…과징금 8억3300만원
소양강댐 수문 공사 '입찰 담합' 건설사 적발…과징금 8억3300만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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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결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1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소양강댐 선택취수 강재설비 제작 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해 참여한 삼성중공업(주), 현대스틸산업(주), 금전기업(주) 등 3개 건설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3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이 사건 공사가 수문 공사로 입찰참여자가 제한적인 사실을 이용해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경쟁사들에게 수주 후 물량 배분을 약속하면서 입찰에서 자신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의 영업담당자들은 입찰 전 서울 서초동 소재 삼성중공업 사옥 지하의 한 카페에서 3차례 모임을 갖고 삼성중공업이 낙찰받은 후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현대스틸산업은 삼성중공업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했으며, 금전기업은 단독입찰을 포기하고 삼성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이 사건 입찰에 참여가 예상되는 현대건설(주)에게도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으나, 현대건설이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스틸산업과 금전기업은 삼성중공업이 수주하도록 들러리 입찰, 단독 입찰 참여를 포기해 삼성중공업이 공사를 수주했으며, 삼성중공업은 수주 후 현대스틸산업 및 금전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도급 금액은 현대스틸산업에 39억원, 금전기업의 계열사인 호평중공업에 30억원이 주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현대건설과의 담합 실패로 입찰에서 양사가 경쟁해 낙찰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연루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조를 적영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입찰 참여자가 제한적인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한 사례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수문 공사 입찰 시장에서 사업자 간 담합을 제거해 향후 발주되는 공사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