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제정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적용 범위 확대
기촉법 제정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적용 범위 확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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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뉴시스

중소기업도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30억원 이상이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업은 채무 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내야 한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기촉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18일 공포⋅시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촉법 절차를 활용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기존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었지만,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기촉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기업의 범위를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인 소기업' 등으로 명시했다.

또 중소기업도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청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신용공여액이 너무 적은 경우 워크아웃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해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기업은 기촉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거래채권을 보호하는 기촉법 제정안의 취지를 살려 신용공여액의 개념을 ▲대출(한도거래약정의 경우 한도액 기준) ▲어음 및 채권매입 ▲금융업자의 시설대여 등으로 명확히 했다.

주채권은행의 선정·변경에 있어서는 기존 기촉법의 절차를 유지하되, 금융감독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 변경 사실과 함께 이유를 채권단 등에 통보하게 규정했다.

사적 자치를 두텁게 보장하는 기촉법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 조처다.

신용위험평가 절차도 구체화됐다.

구조조정 진행 중인 기업과 신용공여액 30억 미만의 소기업은 평가 대상에서 빠지고, 그외 기업들은 매년 1회의 정기평가에 더해 필요시 수시평가를 받게 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또 기업이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이외에도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배제 절차 ▲공동관리절차의 진행 방법 ▲협의회의 운영 방법 ▲반대채권 매수가액 산정시 고려할 요소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부실징후기업고충저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기촉법 제정안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시행령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