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척결' 보이스피싱 실제 음성·수법별로 공개
'금융범죄 척결' 보이스피싱 실제 음성·수법별로 공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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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전화금융사기 실제 음성이 수법별로 집중 공개된다. (출처=pixabay)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전화금융사기 실제 음성이 수법별로 집중 공개된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금융권은 15일 오후 3시 2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서민 대상 대출사기와 현금수취형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하고 수법 또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마련됐다.

특히 금융범죄 척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사기범들이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협약서에는 ▲보이스피싱 실제 사기전화 음성 공개 ▲고액 현금인출자 등 금융사기 피해의심 거래시 '112신고' ▲유사수신·조직형 보험사기 관련 양 기관 합동 단속팀 운영 및 정보 공유 ▲각 지방경찰청과 금융기관 지역본부 참여 금융사기 예방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기관들은 앞서 공개한 대출빙자형 실제 사기전화 '그놈목소리'를 범행 수법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금융기관 창구 직원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에 대해 '예방진단표'를 활용해, 고객이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즉시 112에 신고하도록 한다.

한 예로 500만원 이상 인출자가 있을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인지 은행 창구 직원이 확인하는 것으로, 고액의 기준은 해당 지역마다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또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 내용을 분석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정보를 공유하고, 경찰과 금감원 합동 단속팀을 운영해 보험사기 행위 등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인다.

이와 함께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경찰청과 금융회사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금융사기 예방협의회를 구성해 정보교류, 홍보활동 등을 추진한다.

한편 경찰과 금감원, 금융권은 지난해 4월 금융범죄 근절 선포식 이후 공조체계를 구축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감소시킨 바 있다.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검거인원은 전년도 6246명에서 1만6180명으로 159% 가량 늘었다.

구속인원도 320명에서 1733명으로 441% 상당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