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발주한 입찰 담합한 CCTV 업체 대거 적발
지자체가 발주한 입찰 담합한 CCTV 업체 대거 적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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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별 담합 참여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폐쇄회로(CC)TV 관련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등 6건의 CCTV 관련 입찰에서 이루어진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아정보기술(주), ㈜나인정보시스템, 넥스파시스템(주), ㈜아파트피아, ㈜유볼트, ㈜청아정보통신, 케이에스아이(주), 하이테콤시스템(주), ㈜한일에스티엠 등 9개 CCTV 제작·설치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결정한 후 입찰에 참여했다.

또 낙찰예정자는 담합에 의해 높은 가격으로 수주한 후 들러리 업체에게 하도급을 줘 들러리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담합의 이익을 공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게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조(입찰담합)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상습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한일에스티엠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공정위 출석요구를 거부한 나인정보시스템 전(前) 직원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나인정보시스템 전 직원 A씨는 법 위반조사를 위한 2차례 서면진술 요구 및 이후 2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앞서 2012년 서울시 무인단속시스템 발주 당시 넥스파시스템, 한일에스티엠 및 하이테콤시스템은 사전에 넥스파시스템과 한일에스티엠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수주하고 하이테콤시스템은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넥스파시스템과 한일에스티엠은 합의내용 대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고, 하이테콤시스템은 넥스파시스템이 작성해 준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해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한 하이테콤시스템은 기술점수 평가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아 입찰에서 탈락함으로써 들러리 입찰을 실행했다.

또 서울 은평뉴타운 입찰 당시 유볼트와 청아정보통신 및 한일에스티엠은 사전에 유볼트와 청아정보통신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수주하고 한일에스티엠은 들러리로 입찰하기로 합의해, 한일에스티엠은 기술점수를 낮게 받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을 실행했으며, 유볼트와 청아정보통신은 수주후 일부를 한일에스티엠에게 하도급을 줘 이익을 공유했다.

은평구 발주 재난관측 CCTV시스템 구축 입찰에서는 한일에스티엠이 자신만의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피아에게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으며, 아파트피아는 들러리 입찰하기로 합의했다.

양천구 발주 방범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매 설치 입찰에서는 케이에스아이와 한일에스티엠이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기 위해 기술평가로만 경쟁하기로 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하면서 낙찰사가 탈락사에게 일부를 하도급주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제주시, 서귀포시 입찰에서는 건아정보기술과 나인정보시스템은 건아정보기술이 수주되도록 하기로 하고 나인정보시스템은 들러리로 입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범죄 예방, 시설안전 및 차량 단속 등을 목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CCTV 시장에서의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