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확정일자] 번거로웠던 '확정일자' 신청, 인터넷으로 365일 가능
[온라인 확정일자] 번거로웠던 '확정일자' 신청, 인터넷으로 365일 가능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3.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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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확정일자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1인 가구라면 평일 업무시간에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 반차 혹은 연차를 낸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전월세 계약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등기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9월 14일부터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온라인 확정일자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이용은 간단하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뒤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스캔(첨부)해 제출하면 계약 체결 직후부터 가능하며, 법무사·변호사 등 중개인 대행도 가능하다.

특히 업무시간 중에만 이용이 가능한 방문 제도와 달리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단,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건은 그 다음 근무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600원이던 수수료도 온라인을 이용하면 100원 저렴한 500원으로 줄어들고, 확정일자가 처리되면 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해 준다.

아울러 확정일자 라벨이 부착된 계약증서를 받아 보관하던 방식에서, 전자이미지인이 표시된 계약증서를 출력해 보관할 수 있고,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보관된다.

다만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 계약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한편, '확정일자'란 증서에 작성된 일자에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는 법률상 일자를 뜻한다. 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한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