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휴먼예금'·'여권기간 만료일' 등, '민원24'에서 확인
놓치기 쉬운 '휴먼예금'·'여권기간 만료일' 등, '민원24'에서 확인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3.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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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활정보' 서비스, 21종→41종으로 확대…국민 생활 개선
▲ '민원24' 생활정보서비스 화면 (자료=행정자치부)

대기업에 근무하다 2년 전 퇴직한 A씨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을 뒀다. 회사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했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퇴직금으로 생활비 및 학비를 충당하고 있어 고민이 많아, 중소 정보기술 업체에 입사 지원하기 위해 필요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목적으로 '민원24'에 접속했다가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나의 생활정보'란에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라고 표시돼 있어 국세청에 문의하니 대상자라는 답변이 돌아온 것이다.

이처럼 내 은행계좌에 잠들어있는 휴면예금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 여권이 만료되는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인지 등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총 41종의 생활관련 정보를 민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개인맞춤형 '나의 생활정보'를 알려주는 민원24의 정보제공 서비스가 기존의 과태료, 건강, 병역, 연금 등 기존 21종에서 20개가 늘어난 것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정보는 휴면예금 및 보험금, 여권기간 만료일, 근로·자녀장금 신청 대상 여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기간 등이다.

특히 휴면예금·보험금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잔액이 약 7500억원 수준으로, 이용자들이 '민원24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통해 휴면예금·보험금 관련 출연 금융기관명, 금액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필요시 지급 청구해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228만 가구에 1조6000억원이 지급됐으며, 앞으로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사례가 줄게 돼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경우도 일정기간(4~5개월) 미납상태 유지시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지만 '민원24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로 한 번에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민원24 서비스 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 또한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민원24'를 이용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만2000여명 중 86% 이상이 '나의 생활정보'서비스가 매우 유용하며 가족이나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답하는 등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확대되는 20종의 생활정보 중 가장 기대되는 서비스로 휴면예금·보험금, 근로·자녀장려금, 주정차위반과태료·고속도로미납통행료, 자동차검사기간, 여권만료일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들이 납부 기한 등 꼼꼼히 챙겨야 하는 생활정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민원24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개인용 컴퓨터(PC)와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로 '민원24(www.minwon.go.kr)'에 로그인 후, 생활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생활정보 41종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111만명이 '나의 생활정보' 이용에 동의하고 월평균 61만여건의 생활정보가 이용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에서는 모바일 '민원24' 앱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