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포함한 부동산 정보 18종,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일사편리'
'등기' 포함한 부동산 정보 18종,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일사편리'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3.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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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기존 15종에서 3종 추가, 이용자 수 급증
▲ 부동산종합증명서 전(위)후(아래)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올해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 18종을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담아 발급해주는 '일사편리' 서비스가 시작됐다.

앞서 일사편리 서비스는 지난 2014년 1월 18일부터 1차적으로 시행했지만, 당시에는 부동산 등기정보를 제외한 15종의 부동산 공부에 대한 증명서를 서비스했다.

하지만 이번에 소유권,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 기타(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 가등기, 환매특약) 등 3종의 부동산 등기정보를 추가해 18종의 부동산 공부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았다.

한편 일사편리는 1차 서비스 기간동안 누적 열람·발급 건수가 300만건을 넘어섰고, 특히 온라인을 통한 열람·발급 건수가 지난해 42만건에서 올해 190만건을 넘어서는 등 서비스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또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지고, 공공기관은 개별민원을 하나의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www.kras.go.kr)
을 통해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