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수익 보장' BBQ, 부당광고 행위로 적발
'최저수익 보장' BBQ, 부당광고 행위로 적발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3.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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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프리미엄카페' 신규매장만 최저수익 보장, 광고에 밝히지 않아
▲ 해당 신문광고 일부 발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치킨전문점 'BBQ'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광고를 펼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제너시스비비큐(BBQ)가  'BBQ 프리미엄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마치 모든 가맹점에 대해 총 투자금액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BBQ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유명 일간지 지면을 통해  'BBQ 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또 사업설명회에서도 미리 준비한 PT자료에 BBQ 프리미엄카페 개설 시 점포투자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비용 등 총 투자금액 대비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광고 이면에는 BBQ가 내부적으로 창업형태를 신규매장과 업종전환매장으로 구분하고 사실상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광고내용대로 총 투자금액 대비 5% 최저수익을 보장해 주는 기만행위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신규매장은 가맹희망자가 새롭게 점포를 임차해 BBQ 가맹점을 개설하는 형태를 말하며, 업종전환매장은 이미 특정 매장을 임차해 커피전문점과 같은 다른 업종을 운영하던 가맹희망자가 해당 점포에서 BBQ 가맹점을 개설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BBQ는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투자비용(권리금·보증금)을 제외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해 줬다.

이번 사건의 BBQ 프리미엄카페는 배달매장과는 다른 내점고객 위주의 카페형으로 유동인구가 밀집한 곳에 점포가 위치해 점포투자비가 총투자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수익률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로서, BBQ가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금액 대비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은 광고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축소한 것으로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BBQ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통지명령을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가맹본부 간 가맹점 모집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을 통한 예비창업자 유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고 업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