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건설(주)이 건설공사 완료 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에 대해 남영건설에 하도급대금 1억2422만3000원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남영건설은 익산문화관리(주)가 발주한 '익산복합문화센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중 건축음향공사 및 수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지난 2014년 8월부터 같은해 12월 기간 중에 시공한 추가공사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1억2422만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5월 22일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의 추가공사분을 포함한 준공금을 수령했으나 수급사업자와 정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았을 때에는 그 준공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남영건설에 하도급대금 1억2422만3000원의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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