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예방…OECD, 기업·정부 역할 규정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예방…OECD, 기업·정부 역할 규정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3.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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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사회는 지난 23일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고 30일 공식 발표했다. ⓒ 뉴시스

해외구매대행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해 4405건으로 전년(1226건)보다 3179건이나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2013년(818건)보다 5.4배나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소비자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사회는 지난 23일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고 30일 공식 발표했다.

OECD는 1999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으나, 그간 ICT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거래·구매 형태의 출현, 각국의 집행경험 등을 반영해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대폭 개정한 것이다.

이번 권고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먼저 사업자는 허위, 과장,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사업자는 소비자의 불만 제기를 방해할 수 없고, 사업자가 광고를 할 경우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또 광고·마케팅이 특정 사업자를 위한 경우 그 사업자가 드러나야 한다.

실제로 주요 의류·화장품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불만족 이용후기를 삭제하는 행위를 공정위가 2013년 9월, 지난해 7월 두차례 적발·시정한 바 있다. 또 이달에는 3개 오ㅓ픈마켓 사업자의 '광고'가 사실을 축소·은폐한 정황이 있어 적발했으며, 지난해 1월 20개 사업자가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블로그에 상품 소개·추천글을 게재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어 사업자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신원·상품(디지털콘텐츠 포함)·거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가격, 배송조건 등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거래 이후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완전한 거래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는 내부적으로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대체적 분쟁해결(ADR)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상품의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배상하고, 각국은 실효적인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기관에 합당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가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은 '상담→피해구제 신청→분쟁조정'의 절차를 거쳐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기만적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사·시정권한을 갖춘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