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 갱신도 가능
면세점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 갱신도 가능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3.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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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5년인 면세점 특허 기간이 다시 10년으로 연장되고, 특허 기간이 끝났을 때 갱신도 허용된다. ⓒ 뉴시스

현행 5년인 면세점 특허 기간이 다시 10년으로 연장되고, 특허 기간이 끝났을 때 갱신도 허용된다.

정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면세점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글로벌 차원의 면세점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특허기간이 오히려 단축되는 등 제도적 차원에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중국인 관광객 '유커(遊客)' 규모가 오는 2020년 2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에서도 면세점 육성·확대 정책이 추진되는 등 주변국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2013년부터 특허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자 관련 투자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지난해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SK워커힐과 롯데월드타워점의 근로자 2122명 중 90%에 달하는 1920명의 고용이 불확실해지는 등 구조적 고용불안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 기간이 이전과 같이 다시 10년으로 늘어나고, 특허 기간이 끝나도 최소한의 요건과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특허 갱신이 허용된다.

또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특허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하고, 현행 0.05%인 수수료를 매출 구간별로 0.1%∼1%로 차등화했다.

한편 업계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면세점 추가 여부는 관광산업 경쟁력과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4월말에 발표하기로 했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