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합 서비스 포털 구축, 통관·배송·환급 서비스 한번에
'해외직구' 통합 서비스 포털 구축, 통관·배송·환급 서비스 한번에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3.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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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에 적발된 해외직구 물품 (자료=관세청)

서울에 사는 A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140 달러 상당의 장난감을 구매하고 배송대행업체에 배송을 의뢰했다. 장난감은 목록통관 제품으로 200달러 이하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수입신고 대행업체에서 장난감 제품명에 capsule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 자의로 영양제로 판단하고 일반통관으로 변경 진행해 관세가 부과됐다. A씨는 업체에 항의했으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최근 저렴한 가격,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복잡한 구매절차와 불량품 등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구매 소비자불만'에 따르면 2013년 1551건에서 지난해 561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관세청은 '정부3.0 생활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핵심 추진과제로 해외직구 단계별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정보와 통관·배송·환급 서비스 등을 한번에 제공하는 '국민안심 해외직구 통합 서비스 포털'을 구축하기로 했다.

포털은 한국소비자원과 협업으로 해외직구 단계별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 사전 피해예방 정보뿐만 아니라,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단순 제품가격 이외에 환율적용 금액, 배송비, 세금 등을 포함한 '총 구매비용 산출 서비스'를 제공해 현명하고 안전한 해외직구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포털 구축을 통해 국민들이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사례, 해외직구 총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수입신고, 반품 및 환급 등 각종 해외직구 절차 진행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포털 서비스는 이르면 오는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소비자 맞춤형 해외직구 포털 구축을 위해 해외직구 경험이 많은 국민들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직접 포털 디자인 및 구축에 참여하는 '국민 디자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