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 가능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 가능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4.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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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된 온라인신청 서비스 (자료=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보육료 등 복지사업 온라인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를 확대 개편해 4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신청 가능 복지사업은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초중고교 교육비(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수강권·교육정보화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초연금 등 총 8개 사업, 11종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의 자녀양육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그간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이에 복지부와 여가부는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보육료나 교육비처럼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

다만, 신청인을 포함해 가구원 중 외국국적 보유자가 있거나, 신청인 본인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처럼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정보 입력 및 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를 비롯해 복지부 콜센터(129) 에서 유선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신청인이 복지서비스 관련 민원을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 기능을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추가할 예정이며,  오는 연말까지 '장애인연금 서비스' 신청을 추가해 총 10개 사업까지 온라인신청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