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빨간불?…"설립에는 지장 없다"
대기업 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빨간불?…"설립에는 지장 없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4.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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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된 카카오 ⓒ 뉴시스

최근 (주)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운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되면서 일각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일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5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으로 분류하면서, 카카오를 비롯해 SH공사, 하림, 한국투자금융, 셀트리온, 금호석유화학 등이 새롭게 대기업으로 지정됐다.

반면 홈플러스, 대성은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의 통과가 더울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KT와 함께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권을 확보하고 본인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같은 일간의 우려에 대해 카카오 한 관계자는 데일리팝과의 통화에서 "이번 대기업 분류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계획 자체가 큰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지분 보유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카카오는 대기업 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확대를 허용하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50%까지 끌어올려 최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이지만, 이번 대기업 집단 분류로 인해 K뱅크의 KT처럼 은행 지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필요하게 됐다.

현행 은행법은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4%(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시 최대 10%)로 제한하고 있다.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고 대주주 기업부실이 은행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2009년 개정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는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투자금융이며, 카카오는 10%의 지분, 4%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야당은 '대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선 안된다'는 이유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거부한 상황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