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생활비 부족할 때는?…'학자금 대출' 이용하자
대학 등록금·생활비 부족할 때는?…'학자금 대출' 이용하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4.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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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르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A씨는 벌써부터 다음 학기가 걱정이다. 넉넉치 않은 집안 형편으로 인해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고 있어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이다.

A씨의 사례처럼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제도와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 회복 지원 제도를 잘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제도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학자금 대출과 상환 제도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등록금과 생활비가 부족한 대학생을 위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매 학기마다 등록금 또는 생활비만 대출받거나,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대출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2016학년도 1학기 등록금 대출은 지난달 31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오는 5월 13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자료=교육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만 55세 이하인 소득 9~10분위 대학생과 모든 대학원생이 매 학기마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최장 20년 내(거치기간 최장 10년, 상환기간 최장 10년)에서 매달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상환해나가는 제도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만 35세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8분위 대학생이 매 학기마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나중에 취업해 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소득의 20%를 1년 단위로 매달 상환할 수 있는 제도다.

학자금 대출제도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2009학년도 2학기부터 2015학년도 2학기까지 158만명의 학생들이 7조6848억원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2010학년도 1학기부터 2015학년도 2학기까지 185만명의 학생들이 7조1590억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2012년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국가장학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학자금 대출규모는 2013년 2조2467억원, 2014년 2조1118억원, 지난해 1조7517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학생 상환 부담 경감 제도

현재 학자금 대출금리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모두 2.7%이며, 교육부는 매 학기마다 실질금리와 물가상승률, 경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과거 시중은행은 2005학년도 2학기부터 2009학년도 1학기까지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5~7% 수준의 높은 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시행했으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이후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등 학생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거치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05학년도 2학기부터 2012학년도 2학기까지 높은 금리로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재학생과 졸업생 중에서 소득 3분위 이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소득 4~5분위는 4.0%p, 소득 6~7분위는 1.5%p의 이자를 감면하고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 3분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본인이 취업하기 전까지 생활비 대출이자의 전액을 면제해주고 있으며, 군 복무기간에는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학자금 대출이자의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12년 6월부터는 대학 졸업 후 경제적으로 곤란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최장 3년까지 유예해주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학자금 대출금리 추이 (자료=교육부)

기존에는 특별상환유예대상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기준을 최저생계비 이하로 정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채무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확대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한국장학재단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협약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대학생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결과에 따라 본인의 학자금 대출 이자발생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환된다.

2010년 경기도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지난해 서울특별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약 23만7000명의 대학생들에게 약 150억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5개 지방자치단체(전주, 김제, 완주, 진안)와 추가로 협약을 체결했고 아산시 등과 추가로 협약을 추진할 예정에 있어, 더 많은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위한 제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27만명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이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전체의 0.6%인 1만9783명 수준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규모는 정부가 2014년 학자금 대출 관련 부실채권을 국민행복기금으로 매각한 결과 2013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시중은행과는 달리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에 대해서만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는 한편, 오는 7월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연체된 대출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채무 불이행 기록보존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상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해주고 있다.

▲ 장기 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기준 (자료=교육부)

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금융채무 불이행자 회복지원제도로 ▲분할상환제도 ▲손해금 감면제도 ▲금융채무 불이행자 회복제도 ▲취업연계 신용회복 지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분할상환제도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면 원칙적으로 채무 전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장 20년까지 분납할 수 있도록 채무변제기간을 조정해주는 제도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손해금 감면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채무자에게 법령에서 부과하도록 정한 연체이자를 예외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총 채무액의 10% 이상을 일시 납입하고 잔여금액을 매월 분할 상환할 경우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의 경우 총 채무액의 2% 이상을 일시에 납입하고 분할 상환하면 전액 감면이 가능하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회복제도는 학자금 대출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대학생과 졸업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금융채무 불이행 정보를 해제해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6학년도 1학기부터는 본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해제된다.

취업연계 신용회복 지원제도는 25개 기업 및 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해 학자금 대출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학생들에게 이들 기업 및 기관에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협약이 체결된 기관 중 채용 중인 기관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지원하면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채용 이후에는 한국장학재단의 분할상환 약정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