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절차 간소화..자필서명 축소 등
보험가입 절차 간소화..자필서명 축소 등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4.11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개선방안 (자료=금융위원회)

보험계약시 계약자는 보험계약청약서 등 약 8종의 서류에 자필서명 14회, 덧쓰기 30자, 체크 39회 등의 확인을 하고 있지만, 일부 자필서명 및 기재사항 등은 형식적·관행적으로 징구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 및 보험회사 모두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보험 가입시 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제출서류 기재사항 등의 실태를 파악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은 개선하는 한편, 계약자가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중 납입하는 총보험료 규모,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의 안내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먼저 청약서에서 계약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별로 각각 자필서명을 수령하고 있던 것을 1회로 축소했으며, 비교안내확인서에 자사 및 타사 계약별로 각각 자필서명을 수령하던 것도 1회로 축소시켰다.

또 청약서 내 '계약전알릴의무' 및 상품설명서에 있는 계약자 덧쓰기를 축소했다.

아울러 상품설명서 내 13개 '주요설명내용'에 대해 계약자가 체크하도록 하고 있으나, 오는 10월부터 이를 폐지한다.

이어 제도 및 모집환경 변화 등으로 현재는 불필요하거나, 중복 안내로 소비자 불편 및 착오 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일부 서류 정비하는 등 가입서류·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상품에 대해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를 제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를 강화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되지만,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오는 6월 30일까지 유예 가능하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