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규제 완화
금융위, 은행 점포 등 영업행위 관련 규제 완화
  • 이다경 기자
  • 승인 2016.04.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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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현행 점포 폐쇄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이후에는 임대가 불가능하고 1년 이내 처분해야 하는 규정도 처분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가며 처분 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제한 폐지 둥 부동산 운용 관련 낡은 규제 전면 개선에 나섰다.

영업점 건물에 대한 임대가능 면적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했던 조항을 폐지해 점포규모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외 공간 임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현행 점포 폐쇄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이후에는 임대가 불가능하고 1년 이내 처분해야 하는 규정도 처분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가며 처분 전까지 임대가 가능하다.

또한 이전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리는 현행 담보물 취득시 1년 이내 처분을 해야하며 임대가 불가능했지만 개정된 후 처분 전까지 3년 이내 임대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에따라 "은행별로 탄력적·효율적인 점포운영과 수익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법규상 겸영가능 업무를 일일이 열거했지만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금융업으로서 인허가·등록받은 업무 영위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 및 상환기간 제한을 폐지한다.

은행채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3배 이내에서 은행법상 상한인 5배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은행채 상환기간은 기존 1년 이상이 삭제된다.

금융위는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으로 자금조달시 자율성이 확대되고, 단기채(만기 1년 미만) 발행도 가능하게 돼 만기구조 다양화 및 조달비용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된다.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20% 이내(기존 15%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진출 등 출자수요 증가에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선제 정비한다

외은지점 신설시 외화자금 매각상대방 자율화하기로 했다

외국은행이 국내지점 신설시 영업기금 마련을 위한 외화자금 매각 상대방을 한은 및 국내은행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국내진입하는 외국은행의 외환거래 자율성을 제고해 진입을 용이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수단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7.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15일 밝혔다.

(데일리팝=이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