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 통닭' 명품 연상 상호로 벌금 1450만원..과연 '푸라닭'은?
'루이비 통닭' 명품 연상 상호로 벌금 1450만원..과연 '푸라닭'은?
  • 민진경 기자
  • 승인 2016.04.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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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라닭,"명품 이미지를 위해 '골드와 블랙'을 섞어쓴 것 뿐이다"
▲ ⓒ푸라닭 홈페이지

최근 루이비통닭이 명품 루이비통이 연상되는 상호 사용으로 벌금형에 처해지면서 프라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푸라닭 역시 명품 프라다를 연상시키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호 외에도 프라다를 연상시키는 심볼 역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에 업계 일각에서는 프라다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18일 푸라닭 한 관계자는 데일리팝과 통화에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골드와 블랙을 섞어쓴 것 뿐이지 프라다와는 다르다"며 "푸라닭은 명품 치킨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치킨을 조리해서 전달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며 전했다.

앞서 루비 통닭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 A씨가 명품 '루이비통'이 연상되는 상호를 사용했다 벌금 145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A씨는 '루이비통'을 연상시키는 '루이비통닭'이라는 상호의 치킨집을 오픈했고, 명품 루이비통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 측은 2015년 9월 법원에 자영업자 A씨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법원은 "A씨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루이비통이 연상되는 상표를 사용하면 안되고 이를 위반하면 하루에 50만원씩 루이비통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루이비 통닭'에서 '차 루이비 통닭'으로 바꾼 뒤 영업을 지속했고, A씨는 "현재 사용 중인 가게 이름은 법원이 금지한 것과는 다르니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루이비통 측은 법원 결정을 위반했다며 29일간의 위반 금액에 대해 청구하게 된 것이다.

법원은 A씨가 기존 이름의 띄어쓰기를 하고 다른 알파벳을 덧붙였어도 호칭이 여전히 같게 읽히므로 화해권고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결 내렸다.

(데일리팝=민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