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車 사고 시 과실 비율 차등화
자동차보험, 車 사고 시 과실 비율 차등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4.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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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 뉴시스

앞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제반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해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가입자가 약 2000만명에 이를 만큼 자동차보험은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라 할 수 있지만, 자동차사고 발생시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험료를 할증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다음해 보험료는 할인할증요율 및 사고건수요율을 통해 할증되는데, 현재 보험회사는 사고당사자간 과실비율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하게 할증시키고 있던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간 과실비율을 감안하지 않는 동일한 보험료 할증 구조는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선량한 피해자와 과실이 큰 난폭 운전자가 동일한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고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유인도 낮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과실비율에 따른 사고위험도를 분석해 과실비율 차이에 따른 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쌍방과실사고에서 가·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다음해 할증보험료를 차등화해 부과하도록 개선시킨 것이다.

이처럼 과실비율이 높은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을, 과실비율이 낮은 운전자에게는 낮은 할증률을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동차보험 요율 산정 및 안전운전의식 제고가 기대된다.

한편 금감원은 이 외에도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소득수준 향상 및 판례 등을 감안해 현실화시키고, 자녀를 많이 둔 보험소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개발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