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찰 담합' 의혹 대형건설사 4곳 압수수색..단서 상당수 확보
검찰, '입찰 담합' 의혹 대형건설사 4곳 압수수색..단서 상당수 확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4.19 2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개 공사구간 중 1개 구간씩 수주하는 방식으로 투찰가격 모의
▲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된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 뉴시스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된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건설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1조원 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된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는 전 구간 길이가 58.8km에 이르는 대형 사업으로, 2013년 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했으며 오는 201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당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60여명을 보내 4개 회사의 담당 부서에서 회계장부와 입찰 관련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4개 공사구간 가운데 1개 구간씩 수주하는 방식으로 투찰가격을 모의한 단서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각사가 합의한 1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구간에는 탈락할 수준의 금액을 써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각 기업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한 실무진과 임원들을 출국금지하고, 조만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검찰이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철도시설공단이 4개 건설사가 담합 행위를 한 단서를 잡고 2013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신고 접수 후 21개월이 지난해 1월 조사에 착수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