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갑질' 애플, 불공정 약관조항 20개 전면 시정
'AS 갑질' 애플, 불공정 약관조항 20개 전면 시정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4.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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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부품 주문 일방적 취소·계약내용 변경 등 개선
▲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 상 20개 불공정 약관조항이 시정됐다.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A씨는 제품에 이상이 생겨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요청했고, 센터는 수리를 위한 부품을 애플코리아(유)에 주문해 A로부터 수리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얼마 후 이유도 모른 채 애플코리아는 수락했던 센터의 주문을 취소하고 부품을 B에게 배송하지 않았다.

센터는 정확한 영문도 모른 채 A씨에게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했으나, 구체적인 사유조차 설명받지 못한 A씨는 애플 제품 수리절차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처럼 애플은 자의적으로 수리업체의 주문을 전부 또는 일부 거절하거나, 주문을 수락한 이후에도 배송 전에는 취소할 수 있어 소비자 불만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간의 애플 제품 수리 위·수탁 계약서인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 상 20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아이폰 유상수리 접수의 취소를 금지한 애플의 행위에 제동을 건 데 이은 조치로, 이로 인해 애플은 자의적으로 수리업체의 주문을 거절하거나, 주문을 수락한 이후에 취소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애플이 사전통지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수리업체에게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배송 지연에 대해 일반 원칙에 따라 책임을 부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애플은 수리업체가 원상회복의무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수리업체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모두 상환하는 을 애플의 갑질을 시정했다.

또 수리업체는 애플과 분쟁이 발생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날짜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었지만, 이러한 소제기 기한을 삭제했다.

아울러 영어로만 작성되던 약관 조항이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애플 제품 수리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및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