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0~2세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7시간 이용 제한
7월부터 0~2세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7시간 이용 제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4.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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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부터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와 육아휴직자는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맞춤반'을 이용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오는 7월부터 0~2세(48개월 미만 아동) 자녀를 둔 전업주부와 육아휴직자는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맞춤반'을 이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정책의 하나로 오는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맞춤반'을 새로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는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련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해 왔지만, 이는 가정 내 부모 양육이 중요한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맞춤반은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와 육아휴직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전·후 1시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맞춤반을 이용하는 부모가 병원 방문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긴급보육바우처'를 이용해 한달에 15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15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이월된다.

아울러 맞춤반 이용 중에 취업, 임신, 질병 등 종일반 이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Q&A로 알아보는 '맞춤형 보육'

Q. 맞춤형 보육의 취지는?

A.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고, 영아시기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영아에게 적정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해 아이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Q. 맞춤형 보육의 대상은?

A. 어린이집 0~2세반(48개월 미만 아동)에 다니는 아동이 대상이며, 3~5세반(48개월~취학전)에 재원 중인 아동은 해당하지 않는다.

Q.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 시간 이후에 추가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맞춤반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현황(평균 이용시간 7시간 21분)을 고려해 설계했다. 맞춤반 시간 이후에 불가피하게 병원방문 등의 사유로 추가이용이 필요한 경우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하여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Q. 긴급보육바우처는 언제, 어떻게 이용하나?

A. 맞춤반 서비스 시간(오전 9시~오후 3시) 외의 시간에는 언제든 이용이 가능하다. 매월 15시간이 제공되며 당월에 전부 사용하지 않아 남은 잔여시간은 당해연도 12월까지 이월된다.

Q.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들은 모두 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하나?

A.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맞춤형 보육 시행 전에 종일반 이용자격 또는 맞춤반 이용자격을 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는 부모님들의 보육료 자격 신청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료 자격 신청기간 전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들을 활용해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1차적으로 종일반 대상 아동을 판정할 예정이다.

Q. 보육료 자격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A. 보육료 자격신청은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에는 해당하는 종일반 사유(맞벌이, 구직, 임신 등)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관련서류를 업로드하고 해당하는 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Q. 보육료 자격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보육료 자격 신청기간 동안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하지 않으면 7월 1일자로 자동 맞춤반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보육료 자격신청 기간 동안 해외방문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에 신청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7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Q.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제출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
 
A.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제40조의2에 따라 지원받은 보육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또 공문서 혹은 사문서를 위조할 경우 형법 제 225조(공문서 위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 제231조(사문서 위조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Q. 맞춤반을 이용하다가 취업을 해서 종일반이 필요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맞춤반을 이용하다가 취업, 임신 등의 사유로 종일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맞춤반 보육료 자격에서 종일반 보육료 자격으로 변경신청하면 된다.

Q. 종일반을 이용하다가 자격이 상실될 경우 처리방법은?

A. 종일반 자격을 갖고 종일반을 이용하던 가구가 종일반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육아휴직 등), 아동의 부모는 자격소멸사유 발생시점부터 1개월 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해당사항을 신고하고 보육료 자격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아동의 부모가 종일반 자격 상실에도 불구하고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종일반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Q. '자기기술서'가 무엇인가?

A. 신청인이 종일반이 필요한 사유를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자필로 그 사유를 작성하는 문서로,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노점상인 등 근로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으로 확인은 어려우나 사실상 한부모·조손 가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자기기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 종일반 인정이 가능하다.

Q. 맞춤형 보육정책과 유사한 해외사례는?

A. 일본의 경우 정부 인가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의 유형을 점수화해 결정하며,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맞벌이 여부다. 영국은 만 3세 이상 아동에게만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주당 15시간(연간 570시간)의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며, 호주는 보육급여(CCB)를 자녀 수, 가계소득, 취업모와 미취업모를 구별해 차등 지원하고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