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다단계 업체 탈세 제보 묵살..수십억 추징 못해
광주국세청, 다단계 업체 탈세 제보 묵살..수십억 추징 못해
  • 최승준 기자
  • 승인 2016.04.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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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국세청의 A다단계 판매업체 자료 ⓒ 감사원

광주지방국세청이 다단계업체가 제출한 증빙 서류가 '허위'라는 제보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광주국세청 등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계약관리 등 취약분야 비리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8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은 지난 2014년 4월 21일부터 같은해 6월 19일까지 관내에 있는 기능성 속옷 다단계 A판매업체와 그 관계회사인 B주식회사, 그리고 이들 대표자의 딸 C 등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A업체가 매출 36억9000여만원을 누락한 것을 적발했지만, A업체는 다단계 판매사업자에게 25억9000여만원을 판촉비로 지급해 경비로 처리했다며 판촉비 현금 수령 확인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A업체가 제출한 판촉비 현금 수령 확인서는 허위로 드러났다.

A업체 대표의 계좌에서 판촉비 현금출금액과 현금수령액이 일치하지 않았고, 1000만원 이상을 받은 판매사업자 가운데 18명은 판촉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다.

또 판촉비 현금 수령 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판매사업자도 16명이나 됐고, 동일인이 작성한 서명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국세청은 허위 증빙 서류를 모두 인정했다.

특히 광주국세청은 제보자가 4차례에 걸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탈세 제보'란에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현금 수령 확인서는 허위라고 신고했음에도 제보 내용을 과세에 활용하기가 어렵다면서 경비를 전액 인정한 것이다.

또 판촉비 지급액이 판매사업자의 매출액보다 많아 증빙 서류의 앞뒤가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광주국세청 세무조사반원은 A업체에 세금 추징을 피하려면 25억9000여만원을 경비 처리해야 한다는 내부 정보를 말해줬고, 업체 대표는 직원 10명에게 현금 수령 확인서 수백 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결국 업체에 대한 세금 추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조사가 종결됐다.

이에 감사원은 광주국세청 직원 5명에 대해 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데일리팝=최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