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금 체불·부당해고 등 '노동권익' 침해 시 무료 행정소송 대행
서울시, 임금 체불·부당해고 등 '노동권익' 침해 시 무료 행정소송 대행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4.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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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7대 약속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했다. ⓒ 뉴시스

서울시가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을 침해당하는 이들을 위해 행정소송까지 무료로 대행해 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동절을 앞둔 27일 오전 7대 약속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했다.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업그레이드 한 노동종합정책이다.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7대 약속 주요 골자는 ▲침해예방~구제 원스톱 해결 ▲노동사각지대 해소 ▲생활임금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이사제 ▲노동정책네크워크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노동권리보호관을 신설해 월 소득 250만원 이하 시민이 임금 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를 당했을 때 상담부터 진정·청구·행정소송까지 무료로 대행해준다.

변호사 25명, 노무사 15명 등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하며, 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등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도움받을 수 있다.

편의점이나 PC방 같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마을노무사가 방문해 전문 노무 컨설팅을 실시하며, 청년 아르바이트의 실태조사, 피해사례 접수, 기초 상담을 진행할 '권리지킴이' 100명도 올해 선발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달 신논현역에 1호 대리기사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든데 이어, 내년에는 중구에 퀵서비스 기사 쉼터, 마포구에 대리기사 쉼터를 추가로 열 예정이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연계해 복지·금융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동취약계층 전담 상담창구도 확대해 직장맘지원센터를 2019년까지 4개 권역으로 늘리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7곳에 전문상담이 가능한 노무사와 통역 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특히 감정노동자를 위해 오는 5월에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도심 캠페인을 실시하고, 6월에는 '공공기관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며, 2017년 '감정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는 생활임금 민간 확산을 위해 업종·특성별 기업을 선정해 생활임금 적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계약 체결 시 가점 부여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2012년부터 추진한 시 산하 청소·경비 비정규직 근로자 7295명에 대한 정규직화를 올해 안에 100% 완료하고, 2020년까지 자치구 653명에 대해서도 정규직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야근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의료원에 노사합의를 거쳐 올해 첫 시범 적용하고 2018년까지 19개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노동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사람 우선의 노동조건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 정규직화 등 서울시 선도사업의 민간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