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조업체, '회비 누락 신고' 등 소비자 피해 우려 조장
일부 상조업체, '회비 누락 신고' 등 소비자 피해 우려 조장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4.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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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기별 폐업 및 등록취소·말소 상조업체 및 신규등록 상조업체 수 ⓒ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상조회사가 회원이 납부한 회비를 선수금 보전기관에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상조업체의 올해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된 주요정보 현황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경우 누락된 회원은 향후 업체가 폐업 등으로 인해 피해보상이 진행될 때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상조회원은 본인이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선수금 보전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선수금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전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선전물 등을 배포해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제공과 관련된 대금을 받는 계약으로, 소비자는 가입 전 해당 상품이 선수금 보전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보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향후 피해발생시 피해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아울러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법인 운영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을 믿고 거래하는 소비자에게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소비자가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업자 검색을 통해 주요 변경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상조업체는 23개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42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9개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취소 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 6개사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것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는 낙원종합상조, 대신장제문화산업, 삼원라이프, 온누리, 경남상조 등 5개사이며, 등록 취소된 업체는 아름다운라이프, 제일상조, 샤론엠파이어 등 3개사, 등록말소된 업체는 1개사(대천명)로 피해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 중 신규로 등록된 업체는 없으며, 전년도 3분기말 이후 신규 등록 실적은 전무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요인이 지난해 7월 24일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체가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추도록 자본금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한 것이 신규 등록에 영항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