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주차, 공공주택 단지 內 이용 가능
'카셰어링' 주차, 공공주택 단지 內 이용 가능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4.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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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단지 내에서도 '카셰어링' 주차가 가능해진다.

공공주택 단지 내에서도 '카셰어링' 주차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입주민 동의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을 카셰어링 주차면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카셰어링이란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빌리는 렌터카의 일종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단지에 카셰어링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방법(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주차대수·위치, 이용자의 범위 등)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은 영리목적의 이용이 금지되고 있어 카셰어링 사업자의 공유차량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없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카셰어링에 한해서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