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 벌금 6만원으로 인상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 벌금 6만원으로 인상
  • 박종례 기자
  • 승인 2016.04.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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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사망자 수 선진국 수준으로 줄인다
▲ 유아용 카시트 이미지 ⓒ뉴시스

'어린이 카시트'에 대한 법규가 엄격해진다.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시 과태료 6만원 이상으로 인상 추진을 한다. 정부가 2020년까지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선진국 2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어린이 안전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8일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등 9개의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는 10만 명당 사망자 수 2.9명으로 영국,덴마크 등 선진국(2.0내외)에 비해 높은 편이다. 2014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80명), 익사(36명), 추락(31명) 215명의 목숨을 잃었다.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으로는 2020년까지 어린이 10만명당 사망자수를 2명 이하로 낮추기로 하고 교통사고나 익사,추락 등을 예방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은 40% 내외로 선진국인 미국(91%), 일본(60%)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이다. 이에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정부 지침이다.

또, 안전처는 학교주변 악성 주'정차 근절을 위해 방법용 폐쇄회로(CCTV)를 불법주정차 단속 및 어린이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대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어린이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가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 교육 표준안에 맞는 안전 교과서(초1~2)를 2017년까지 개발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팝=박종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