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178곳 공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178곳 공표
  • 김태균 기자
  • 승인 2016.04.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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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다. ⓒ 보건복지부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78개소의 명단을 29일 발표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되며, 의무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 보육하는 형태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이번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143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605개소, 미이행 사업장은 538개소이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146개소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이행률은 52.9%로, 사업장 유형별 이행률이 국가기관 79.7%, 지자체 69.9%, 학교 21.0%, 기업 48.4%로 집계됐으며, 설치의무 미이행 사유로는 설치장소확보 어려움(25.0%)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미이행 사업장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보육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사업장을 제외하고 178개 사업장을 공표했다.

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는 학교와 기업이 특히 많았다.

서강대, 광운대, 성균관대, 한성대 등 대학교와 넥센, 미래에셋증권, 서울메트로, 신한카드, 쌍용자동차, ING생명보험, 컴투스, 하나투어, 한국씨티은행, 현대증권, STX조선해양,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서울메트로 등이 미이행 사업장이었다.

지자체 중에서는 영주시청, 충주시청, 제천시청 등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설치의무 미이행 사유로는 설치장소 확보 어려움(25.0%),'보육대상 부족'(24.4%), '사업장 특성상 어려움(20.5%)' 등을 꼽았다. 또 '운영비용 부담'(13.8%), '설치비용 부담'(12.9%) 등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복지부는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설치의무 이행방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한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설치비·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하는데 총 9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