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 피해 예방 위한 '홍보 책자' 배포
가맹희망자 피해 예방 위한 '홍보 책자' 배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4.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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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가 알아야 할 7가지 필수사항'..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등
▲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이 숙지해야 할 7가지 필수사항이 담긴 홍보 책자(리플릿)가 배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과 제도를 설명한 홍보 책자을 제작해 지난 28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맹본부 간 가맹점 모집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가맹희망자들이 가맹사업법과 제도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이미 사업을 시작한 가맹사업자들에게도 법상 각종 보호 장치와 가맹본부와의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홍보 책자에서는 계약 체결 이전과 이후에 걸쳐 가맹희망자들과 가맹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필수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사전 정보 제공 제도(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가맹금 예치 제도 ▲가맹금 반환 제도 ▲계약 해지 절차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총 7가지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등 가맹희망자들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제공받아야 하는 문서와 활용 방법을 알려주고, 가맹희망자들이 성급히 계약해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가맹금 예치 제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 가맹사업법에서 금지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 가맹 계약 갱신 요구권 등 다양한 가맹점사업자 보호 장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제도, 공정위 상담·신고 제도 등 가맹본부와의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맹희망자, 가맹사업자들의 가맹사업법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법이나 제도를 몰라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