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3명 중 1명 '임금체불'..취약계층 노동권리 침해 '심각'
노동상담 3명 중 1명 '임금체불'..취약계층 노동권리 침해 '심각'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6.05.0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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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한 노동상담 2184건을 분석한 결과, 임금체불이 778건(35.7%)로 상담내용 3건 중 1건을 차지했다.

인쇄업에 종사하는 A씨는 회사의 잦은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으로 어려움을 겪다 결국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청구했으나, 임금체불기간이 요건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취약계층 노동권익보호를 위해 실시한 무료 노동상담 1만여건 중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한 2184건을 분석한 결과, 임금체불이 778건(35.7%)로 상담내용 3건 중 1건을 차지했고 3일 밝혔다.

징계·해고, 퇴직금 관련이 뒤를 이었으며, 상담을 받은 근로자는 50대 이상 중고령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의 노동권리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금체불의 경우 징계·해고(71건), 퇴직금(106건), 근로시간·휴일·휴가(52건), 최저임금(47건)등과 연관돼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한 사람에게 발생하는 노동권침해가 복합적임을 보여줬다.

상담자는 남성이 64.7%(1413명), 여성이 35.3%(771명)였고, 연령대는 50대 이상의 중고령자가 62.5%(1365명)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70대 이상 초고령자도 6.5%(142명)나 차지해 고령노동자의 노동권 침해도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노동상담분석 결과 근로자에 대한 노동권 침해가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동시에 노동권 보호 필요성도 확인됐다며 상담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무료 노동상담을 확대·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질적 권리보호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노동법 전문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계해 소송대리 등 권리구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팝=이성진 기자)